제 1 조 (목 적)
이 규약은 한국가톨릭문화원이 관리, 운영하는 아트센터(이하 ‘문화원’이라고 한다)의 시설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문화원’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다.
제 2 조 (대관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센터’의 대관승인을 받아 ‘문화원’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 3. ‘문화원’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1.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연습대관, 녹음대관, 공연목적 이외의 방송, 행사, CF 제작을 위한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 2. 정기대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문화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승인, 확정하다.
- 3.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 일정 발생 시 가능하다.
제 4 조 (대관의 범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여시설 및 설비는 공연장내의 공연과 관련된 제반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제 5 조 (대관료)
- 1.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문화원’이 정한다.
- 2.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낮 공연(오후 3시/4시)은 500,000원, 저녁 공연(오후 7시)은 800,000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문화원’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연 2주일 전까지 완납해야 한다. 단, 잔금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는 발생 즉시 납부해야 한다.
- 3.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계약금 포함)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문화원’의 승인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00%반환) 나. ‘문화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반환) 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문화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50%반환)
제 6 조 (공연시간)
- 1. 공연시간은 평일 공연은 오후 3시/4시, 7시 두 차례를 원칙하고, 주말은 1일 2회 대관이 가능하며 공연시간은 오후 3시/4시, 7시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문화원’에게 대관신청 시 미리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공연시간을 정해야 한다.
- 2. 1일 2회 공연이 있는 경우 공연 및 연습시간은 반드시 ‘문화원’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당일 연습은 불가능하다.
제 7 조 (대관신청)
- 1. 시설, 설비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와 ‘공연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연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 2.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부대시설신청서'로 갈음한다.
- 3. 국내 거주하는 연주자가 아닐 경우 대관 신청 시 연주자의 비자를 함께 제출한다.
제 8 조 (대관승인)
- 1. ‘문화원’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대관승인서>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대관불가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연 대관 이외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대관신청서> 또는 <부대시설신청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2. 대관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고 한다)는 대관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문화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3. ‘문화원’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대관승인 기준)
- 1. 대관승인 기준은 ‘문화원’이 전년도까지의 한국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공연장 운영실태 및 차기년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2. 한국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의 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일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및 기획사 순을 원칙으로 대관한다.
- 나. 전년도 공연 시 영산의 대관질서를 위반한 단체(기획사)는 차기년도 대관 시 타 단체(기획사)와 경합할 경우 위반단체(기획사)보다 타 단체(기획사)에 우선 대관한다.
- 다.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 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한다.
- 라. 기타의 경우에는 ‘문화원’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0 조 (대관신청 제한, 승인 취소 및 신청자격 중지)
- 1. ‘문화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 가.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나. ‘문화원’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원’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 제2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 라.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마.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원’은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대관신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가. 대관승인 후 제7조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나.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다.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라. 단체(기획사)가 계약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을 취소한 경우
- 마. 대관자가 ‘문화원’의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 바.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사. 바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아. 위 규약을 위반한 때
제 11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1.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2 조 (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 1. 대관자는 공연을 함에 있어 공연내용(공연명, 연주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 등을 계약체결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측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문화원’은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2. 공연 대관 취소의 경우에는 공연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공연에 임박하여 대관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대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3.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문화원’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 4. 대관신청서에 제출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대관은 자동취소 된다.
제 13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 1.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정변경 및 내용변경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단, 분기이월은 불허한다.
제 14 조 (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
-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공연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 3.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4 조 (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
-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공연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 3.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문화원’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2. 대관자는 ‘문화원’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3. 대관자는 부속시설(대기실 집기, 비품) 파손 시 ‘문화원’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4. ‘문화원’은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대관자는 ‘문화원’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문화원’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문화원’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16 조 (입장권의 발행)
- 1.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 가.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연령을 기재한다.)
- 나.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다. 공연장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라.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은 객석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마. 휴대용 전화기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바. 공연장내의 화환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2. 입장권은 객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3.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문화원’은 교환권에 의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7 조 (방송 및 판촉 등)
- 1. ‘문화원’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문화원’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문화원’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좌석의 입장권은 ‘문화원’에 보관시켜야 한다.
- 2.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문화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리셉션을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의 지정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장소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 18 조 (소정양식)
- 1.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문화원’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 19 조 (방송 및 판촉 등)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준비기간을 포함한 공연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제반사항을 말한다.
- 1.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3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 2. 냉난방,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공연진행은 ‘문화원’의 하우스매니저의 책임하에 있다.
- 3.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문화원’의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하며, 객석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4. 대기실은 대관자가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원’은 대관자의 분실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5.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무대, 음향, 조명 및 기타설비에 관계되는 사항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6. 대관자는 ‘문화원’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프로그램을 공연시작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규약의 효력)
- 1. 본 규약은 ‘문화원’과 대관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1 조 (항변권)
- 1. 본 규약은 ‘문화원’과 대관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2.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문화원’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2 조 (규약변경 승인 등)
- 1. 이 규약을 시행함에 있어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될 경우 관장은 규정을 추가시킬 수 있다.
- 2. 규약을 변경할 경우 ‘문화원’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며,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문화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제2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 23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 1.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문화원’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4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 1. 이 약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문화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5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 1.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6 조 (적용시기)
- 1. 본 약관은 2014년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